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별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맞벌이 소득 기준은 4400만원 미만으로 2025년 상향 후 유지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8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2025년에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재산 기준도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에요.
신청 전에 본인 가구 유형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고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세청이 운영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함께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받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는 구조예요.
이 기준선을 넘기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재산 항목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작년과 달라진 부분
| 항목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맞벌이 소득 기준 | 4,4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유지) |
| 단독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유지) |
| 홑벌이 소득 기준 | 3,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유지)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유지)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2025년에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된 뒤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작년과 동일하며
재산 기준도 그대로예요.
2025년 이 상향으로 맞벌이 가구 중 연 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사이인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국세청은 이 조치로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전에 맞벌이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는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체크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전체 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OR 배우자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가 있어도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 총급여가 280만원이고 본인이 2,800만원이면
합산 소득은 3,080만원이지만 홑벌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 기준(4,400만원)보다 낮지만
최대 지급액이 285만원이라 맞벌이(33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되니
배우자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아요.
재산 기준 상세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등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게 되는데요.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산정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을 소득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라면 165만원만 받아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자동차 시가표준액 800만원, 예금 2천만원이면
합계 1억 7천 8백만원으로 50% 감액 대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재산에 포함되고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냈다면 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니
본인 명의 재산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부채가 많아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소득 기준 계산법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총소득에 합산되므로
금액이 크면 가구별 소득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체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0만원, 예금 이자 100만원, 주식 배당 50만원이면
합산 소득은 2,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국세청이 자동으로 조회하는 소득도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 상황별로 나는 해당될까?
신혼부부 (자녀 없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데요.
남편 연봉 2,500만원, 아내 연봉 1,700만원이라면
합산 소득 4,2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원이고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면
합계 2억 3천만원으로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 한 명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맞벌이가 소득 기준도 높고 최대 지급액도 크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신혼부부는 주택 마련 전이라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편이지만
부모님이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재산 합계에 포함되니
명의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고 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고
부모 모두 각각 3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신청하세요.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가구 유형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중 하나이고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200만원,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받으면
총 4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에요.
청년 1인 가구
부모님과 따로 살고 배우자도 없으면 단독가구인데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춥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서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보증금과 예금을 합쳐도 대부분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님 명의 부동산에 본인이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다면
그 지분만큼 재산에 포함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되는데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얻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서 가구별 소득 기준과 비교해요.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두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 5,000만원, 필요경비 3,200만원이면
사업소득 1,800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을 충족해요.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탈락할 수 있으니
신고 내역을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어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홑벌이 기준(3,200만원 미만)을 적용받아
단독가구보다 1,000만원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홑벌이 가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단, 부모님이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 1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2장려금 신청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3신청서 작성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 4신청 완료
접수번호 확인 및 심사 대기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입력해서 신청 가능해요.
ARS 전화신청도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에서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니
과거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수정해야 하니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8월 27일 예정 (법정 기한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95%) |
| 반기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12월 30일 |
| 반기 하반기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드는데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반기신청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정기신청보다 받는 금액이 적고
나중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아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구성 확인
- ✓2025년 소득 합계 계산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확인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가능 여부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지급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가구 유형별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총소득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 금액을 받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소득 400만원~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고
900만원을 넘으면 점차 줄어들어 2,200만원에서 0원이 됩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700만원~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원을 받고
맞벌이는 총소득 800만원~1,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원을 받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입력하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기준은 2025년에 4,400만원으로 상향된 뒤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8월 말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이 5% 줄어들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작년에 신청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홑벌이인가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연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재산이 1억 8천만원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30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받게 됩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Q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프리랜서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만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니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Q부모님과 주소는 같은데 세대는 분리돼 있으면 단독가구인가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이어도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데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같은 세대라면 홑벌이로 인정됩니다.
Q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탈락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소득 초과, 재산 초과, 가구원 요건 미달 등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Q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서비스가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아요.
관련 법령 및 출처
이 글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와 신청 기간·방법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본인의 신청 자격은
홈택스 계산 서비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심사는 2~3개월 소요되며
심사 중에 추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으니
홈택스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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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러브라이프인포 편집팀 · 최종 수정: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