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2천원
- 2025년보다 19만원(단독 기준) 높아졌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데요.
이 금액만 맞으면 나이 조건 외에 다른 제약은 없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준도 함께 올라간 셈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어난 영향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단독 기준 19만원, 부부 기준 약 30만4천원씩 늘어난 겁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8천원 | 월 395만2천원 | +30만4천원 |
인상 폭은 8.3% 수준입니다.
노인층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통계를 반영한 결과예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110만원) × 0.7 = 63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죠.
여기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오는데
각 소득마다 공제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데요.
계산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봐주고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부채는 빼주는 방식이에요.
실제 계산 사례로 보면
혼자 사는 김씨(69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인천 시내 아파트(시가 2억5천만원) 거주
- 예금 3,500만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150만원 – 110만원) × 0.7 + 40만원 = 28만원 + 40만원 = 6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2억5천만원 – 1억3,500만원) + (3,500만원 – 2,000만원)} × 0.04] ÷ 12
= (1억1,500만원 + 1,500만원) × 0.04 ÷ 12
= 43만3,333원
소득인정액 합계
68만원 + 43만3,333원 = 111만3,333원
김씨의 소득인정액은 111만원대입니다.
선정기준 247만원보다 한참 낮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에는 들어오는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 부르며,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50%(2026년 기준 약 17만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합쳐서 월 55만9,520원인데요.
2025년 34만2,510원에서 7,19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을 때 받는 만액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의 20%씩 감액해서 지급하는데
이를 부부감액이라 부르고, 합산하면 단독가구 2명분의 80% 수준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면 4월 1일부터 미리 접수가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면 충분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니
부부가 같이 방문하거나, 배우자 인감과 위임장을 챙겨가세요.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나이,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금융 및 재산 조회를 마쳐야 나오지만
대략적인 가능 여부는 모의계산만으로도 충분히 파악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핵심 정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은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으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되니 해당 연령이 다가오면 미리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