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4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은 나이, 소득, 재산, 거주 형태로 나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2026년부터는 한시 모집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바뀌어서 자격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하며
- 1인 기준 소득 153만원, 재산 1.2억 이하면 해당됩니다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목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기준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은 네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과 대조해보시면 빠르게 확인됩니다.
| 기준 항목 | 세부 조건 | 확인 방법 |
|---|---|---|
| 나이 | 만 19~34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불가) | 부동산등기 확인 |
| 소득 |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중위 100% 이하 | 복지로 모의계산 |
| 재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 2촌 이내 임차 불가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가구(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 1인 독립가구153만원
- 1인 원가구256만원
-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로 계산하며
병역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되지는 않아요.
무주택자 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임차권까지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부모님 집에 본인 지분이 있어도 탈락해요.
확인은 정부24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체크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독립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 60%)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가족의 소득이며
1인 가구 기준 153만 8,543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이에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60% 기준 |
|---|---|---|
| 1인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 2인 | 419만 9,292원 | 251만 9,575원 |
| 3인 | 535만 9,036원 | 321만 5,422원 |
| 4인 | 649만 4,738원 | 389만 6,843원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
청년 본인 + 부모 + 형제자매 등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의 소득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원가구 소득은 함께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 본인은 1인 독립가구로 월 130만원을 벌고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합산 소득이 월 400만원이라면
독립가구 기준(153만원) 충족, 원가구 3인 기준(535만원)도 충족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뒤
근로소득 공제와 사업소득 공제를 뺀 값이에요.
🏠 재산 기준 확인 방법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7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되는데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그대로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이면 환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해요.
총재산 기준
일반재산과 자동차를 합쳐 총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 가액도 총재산에 합산되므로 고가 차량이 있으면 기준을 넘기기 쉽고
부모님 명의 차량은 원가구 재산에만 포함되고 독립가구에는 영향이 없어요.
🚪 거주 형태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 다른 동이나 호수라도 별도 거주로 인정되는데요.
제외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인(룸메이트, 쉐어하우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실 다수 거주라도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본인 이름과 보증금 분담 비율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월세 이체도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후 정상 흐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을 충족해 신청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신청 접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2자격 심사
소득, 재산 조회 및 서류 검토 (2~4주)
- 3선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
- 4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실제 월세를 낸 금액과 2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받고, 25만원이면 20만원을 받는 식인데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지원해요.
- ✓지원금은 3개월마다 재심사
- ✓중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 ✓최대 24개월 수혜 후 재신청 불가
🛡️ 탈락하지 않으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을 갖췄는데도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시면 좋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월세 이체 내역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이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낸 경우 증빙이 안 되니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중복 수혜 확인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월세 지원은 별도 사업이라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주소 이동
신청 후 주소지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보다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가구 구성이 복잡한 경우(부모 이혼, 재혼, 사망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전대차 계약이지만 별도 계약서가 있는 경우 등은 서류를 직접 확인받으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전담 콜센터(☎044-201-3640)에서도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모의계산 해보기
모의계산 시작 →자주 묻는 질문
Q대학생이나 취준생처럼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을 충족해요.
Q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 별도 거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동이나 호수가 다르면) 별도 거주로 봅니다.
Q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Q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상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하면 증빙이 안 되니 본인 계좌로 받아서 보내세요.
Q2026년 상시 지원으로 바뀌었다는데 한시 지원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는 1년에 한두 차례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연중 언제든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독립가구 기준 소득 153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256만원 이하(1인 기준)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받아요.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3개월분을 준비해 확인해보세요.
- 원가구
- 청년+부모+부모와 같은 주소지 가족
- 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자녀+같은 주소지 가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