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표시사항, 왜 꼭 확인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주문할 때 사진과 가격만 보고 바로 구매하시나요?
실물에 찍혀있어야 하는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KC표시, 제조국, 제조년월 등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하면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과 과태료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 추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제품을 받은 뒤 실물에서 확인해야 진짜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KC마크 > 인증번호 > 제조국 > 제조년월 > 제조업체명 > A/S 연락처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표시가 없거나 흐릿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조회하세요
목차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정리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표시사항 | 확인 내용 | 표시 위치 |
|---|---|---|
| KC마크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구분 표시 | 제품 또는 포장 |
| 인증번호 | KC마크 옆 또는 하단에 붙은 번호 | 제품 또는 포장 |
| 모델명 | 제품 고유 식별 코드 | 제품 또는 포장 |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외국 제조사인 경우 제조국명 추가 표기 | 제품 또는 포장 |
| 제조년월 |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입증 가능한 표시 | 제품 또는 포장 |
| A/S 연락처 | 국내에서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전화번호 | 제품 또는 포장 |
| 품목별 안전기준 표시 | 전압, 소비전력, 주의사항 등 |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 |
제품 표면 최대 단면적이 매우 작은 소형 제품에는 KC마크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제품이나 부속품은 일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KC마크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KC마크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입니다.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KC마크인데요.
KC마크는 제품 위험도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 안전인증 >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생명 및 신체 위해 우려가 큰 제품
▶ 안전확인 > 건전지, 헬스기구, 디지털 도어록 등 중간 위험도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한 제품
각 단계별로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 절차가 다르며 안전인증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증번호가 진짜인지 조회하는 방법
KC마크가 붙어 있어도 인증번호가 가짜일 수 있어요.
전기용품안전, 생활용품안전,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KC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정보 검색 메뉴로 들어가세요.
제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번호가 위조된 제품입니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 또는 안전기준준수로 시험을 진행한 제품은 KC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제조업체명이나 제품명으로 검색을 시도해보세요.
만약 조회 결과와 실물의 모델명이 다르다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구매처에 인증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거나 환불을 진행하세요.
제조국과 제조년월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은 필수인데요.
수입 제품인데 제조국 표시가 없다면 표시사항 위반입니다.
제조년월은 제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를 들어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가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특정 로트만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조년월이나 로트번호가 없으면 본인 제품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래된 재고를 새 제품처럼 파는 경우도 걸러낼 수 있고요.
A/S 연락처가 국내 번호인지 체크하세요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전화번호만 적혀있거나 연락처가 아예 없는 제품은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받을 수 없어요.
표시된 번호로 실제 전화가 연결되는지 구매 후 바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판매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A/S 연락처로 임의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제조사 공식 연락처와 대조해서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리콜 제품인지 확인하는 순서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했다면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조회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정보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1제품명 입력
제품명 또는 제조업체명을 검색창에 입력
- 2모델명 대조
검색 결과에서 본인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년월 확인
- 3조치 방법 확인
리콜 대상이면 사업자에게 수리, 환불, 교환 요청
전체검색,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공표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에서도 정부 부처별 리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요.
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어린이제품 등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어서 찾기 편합니다.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샀다면 어떻게 하나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없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세요.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 추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불법 불량 제품 신고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신청
-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중단 요청 및 신고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신고할 때는 제품 사진(표시사항이 보이는 각도),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다시 확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한 번 구매한 제품에서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체크했다면 같은 제품을 재구매할 때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제조 로트가 바뀌면서 인증이 변경되거나 만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리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체크했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제품 안전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용품이나 압력 용기처럼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표시사항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전문 기관의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문의하면 제품별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C마크가 없는 생활용품도 팔 수 있나요?
A.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다리미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품목이 아니면 KC마크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인증 대상입니다.
Q. 표시사항이 영문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안전과 품질표시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주요 정보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영문만 있다면 표시 기준 위반입니다.
Q. 제품 포장에만 표시되어 있고 제품 본체에는 없어도 되나요?
A.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중고 제품도 표시사항 확인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중고 제품이라도 유통 당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별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용품 표시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훼손되었다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로 조회하세요.
Q. 해외 직구 제품은 KC인증이 없어도 되나요?
A.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 경우 KC인증 면제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재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도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