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2026년 본인부담 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본인부담률 95%, 1회 수가 43,850원 적용
연간 인정 횟수는 기본 15회, 의학적 필요 인정 시 최대 24회
연 15회는 한 병원이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합산한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 적용도 배제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본인부담률 95%, 1회 수가 43,850원 적용
연간 인정 횟수는 기본 15회, 의학적 필요 인정 시 최대 24회
연 15회는 한 병원이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합산한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 적용도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