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31일, 금액·면제 대상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대충 넘기기 쉬운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지서가 안 와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죠.
주민세 납부기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정책과, 지원금의 대하여 매년, 매월 마다 바뀌는 정보를 드립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대충 넘기기 쉬운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지서가 안 와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죠.
주민세 납부기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추가 휴가가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급여도 별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7일 또는 14일분으로 환산해 준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인상률 3.7%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5%가 된다
인터넷에 퍼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는 지난해 값이며 2026년은 13.14%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이 아니라 8월 27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검색하면 아직도 9월 말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는데요~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에 들어옵니다. 법정 지급 기한이 9월 말인 건 맞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마무리하면서 한 달 가량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나봐요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입니다.지급일만 알고 넘어가면 정작 중요한 감액 사유를 놓치기 쉬워서, 얼마를 받는지와 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