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인데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198만원 선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2027년에 오르는 국민연금 요율을 넣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계산기가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답니다….
인터넷에 퍼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난해 값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까지 아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 볼까요?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인상률 3.7%
  •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5%가 된다
  • 인터넷에 퍼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는 지난해 값이며 2026년은 13.14%다

2027년 확정 내용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인상폭+290원 (2.9%)+380원 (3.7%)

금액은 2026년 7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시급이 아니라 이 월 환산액입니다.
시급만 놓고 계산하면 주휴 시간이 빠져 실제보다 낮게 나오죠.
즉 조삼모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 근무는 월 174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서 209시간이 되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눈 4.345주이고, 여기에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와 209시간으로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 형태라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단시간 근로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공제 항목과 요율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가운데 세 가지와 세금 두 가지, 모두 다섯 개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2026년)9.5%4.75%
국민연금 (2027년)10.0%5.0%
건강보험 (2026년)7.19%3.595%
장기요양 (2026년)건강보험료의 13.14%절반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6년)1.8%0.9%

표의 총 요율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 값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에 또 오릅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구조인데요.

2027년 실수령액을 볼 때는 근로자 부담을 4.75%가 아니라 5.0%로 넣어야 합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가 아직 많아서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죠.

장기요양보험료율 오류가 퍼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 비율이 2026년에 13.14%로 올랐는데,
기존에 여러 글이 아직 12.95%를 쓰고 있어요.

쉬운 이해

1. 인터넷의 옛날 계산기보다는 요율 세 개만 확인하면 된다
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2027년 기준 5.0%로 들어가 있는지
3.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로 들어가 있는지

2027년 실수령액 계산

1인 가구, 비과세 수당 없음, 부양가족 본인만 있는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예시

항목적용금액
세전 월급10,700원 × 209시간2,236,300원
국민연금5.0%−111,815원
건강보험3.595%−80,395원
장기요양건보료 × 13.14%−10,564원
고용보험0.9%−20,126원
소득세간이세액표−26,59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2,659원
실수령액약 1,984,151원

공제 합계는 약 25만원이며 세전 금액의 11% 남짓이에요.

여기 나온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100%를 선택했을 때 값입니다.
회사에 따라 80%나 120%를 고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골라도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은 같아지죠.

2026년과 비교하면

세전 월급은 79,420원 올랐는데요,
국민연금 요율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손에 쥐는 증가분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인상률이 3.7%여도 체감이 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과 나란히 비교하려면 두 해의 요율을 각각 넣어야 정확하지만
같은 요율을 양쪽에 쓰면 차이가 실제보다 커 보여요.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간이세액 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약 203만원으로 내려가죠.

같은 구간의 소득세가 26,590원에서 20,170원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실수령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인데요,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그 항목을 명세서에 따로 표시해야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209시간 자체가 실근무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을 합친 값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금액을 받고 주휴수당을 또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을 때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어요.

월급제로 일하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기본급 안에 이미 포함 된 구조거든요.

이 계산에서 조심할 부분

  1.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미정
    이 계산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잠정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전년 8월 말, 장기요양은 11월에 결정되므로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2.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위 금액은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액이 내려갑니다.
  3.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금액 자체는 의결됐지만 최종 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기 적은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확정 숫자가 아니라 지금 확인된 요율로 낸 추정치예요.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전년 8월 말에 결정되니 그 시점에 한 번 더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꽤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쪽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인 가구에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약 198만원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 이보다 올라갑니다.

Q.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건가요?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합쳐 계산된 값이거든요.

Q. 최저임금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입되는 임금만 모아서 209시간으로 나눈 뒤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산입에서 빠지니 그 금액까지 넣어 계산하면 결과가 잘못 나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면 계산이 다른가요?

주휴수당이 붙지 않으므로 209시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중에는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되죠.

요약 정리

  1. 2027년 시급은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실수령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1,984,151원으로, 공제가 약 25만원 빠져나간다.
  3.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을 5.0%로 넣어야 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맞아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위 계산은 2026년 값을 적용한 잠정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요율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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