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순번과 계약 절차

청약 예비입주자는 본당첨자의 당첨 취소, 미계약 또는 계약 해약 등으로 잔여 주택이 생길 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순번만으로 실제 계약 가능성을 백분율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주택수의 500% 이상 선정
  • 신청자가 공급 주택수의 600% 미만이면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가점 적용 주택과 비가점 주택의 예비순번 선정방식이 다름
  • 서류·계약 일정과 계약 가능성은 단지별 공고로 확인

예비입주자 500% 기준

현행 규칙 제26조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2순위까지 모집한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주택수의 600% 미만이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정합니다.

예비순번은 이렇게 정합니다

공급 방식예비입주자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1순위 가점제 대상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으로 정하고, 이후 대상은 규칙에 따라 추첨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같은 가점추첨으로 순서 결정

잔여 주택이 생겼을 때의 절차

사업주체는 당첨 취소·미계약·계약 해약 물량 등이 생기면 소명기간이 지난 뒤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에는 잔여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하고,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서류 제출일, 자격 검토기간, 동·호수 추첨일과 계약일은 법령상 모든 단지에 동일한 7일·1주·2~3일 일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보낸 안내와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공개하며, 그 전에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면 그때까지 공개합니다. 해당 공개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순번별 계약 가능성 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 10번이라도 잔여 물량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고, 뒤 순번도 앞 순번의 포기 여부에 따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20% 안이면 가능성이 높다’ 같은 등급은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 당첨과 동·호수 추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로 공급받거나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동·호수 추첨 참가와 청약통장·당첨자 관리에 따른 결과는 해당 사업주체 안내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신 공식 자료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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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Crystal · 최종 수정: 2026년 9월

글쓴이 · Crystal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생활·금융 정보를 직접 찾아 읽고, 실제로 쓸 수 있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처럼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인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 합니다. 숫자나 제도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확인한 날짜와 출처를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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