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 비교 –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꼭 챙겨야 하는 게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찍어주는 절차인데, 이게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각각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춰 아래 비교를 보고 선택해보세요.

먼저 알아 둘 부분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3곳입니다
  • 온라인(500원)이 가장 저렴하고 주민센터(600원)는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가 가능해요
  • 전입신고를 함께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 당일 둘 다 처리하세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준비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임차 주택이 있는 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담당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수수료 및 소요 시간
수수료는 600원이며 대기 시간 포함해서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계약서가 4매를 넘으면 초과 4매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요.

장점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해결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 비교 -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받는 방법 2.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평일 낮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해요.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계약서 스캔본(PDF나 이미지 파일),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을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선택 > 부동산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수수료 500원 결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처리 시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500원이며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보통 접수 후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장점
주말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집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어 편리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모습

🏛 확정일자 받는 방법 3. 등기소·공증사무소 방문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
주민센터와 동일하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등기소는 600원, 공증사무소는 1,000원.

특징
접근성이 낮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지만, 주민센터가 멀거나 다른 등기 업무를 함께 처리할 때 방문하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화면

📊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 비교표

구분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등기소·공증
신청 방식직접 방문온라인직접 방문
운영 시간평일 09시~18시24시간 연중무휴평일 09시~18시
수수료600원500원600원~1,000원
소요 시간10~20분1~3시간(당일)10~30분 이상
동시 처리전입신고 가능불가불가
준비물원본·신분증스캔본·인증서원본·신분증

표를 보시면 온라인이 수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주민센터는 전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가실 계획이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밤늦게 계약을 끝냈거나 주말에 시간이 나는 경우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반드시 함께 하세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때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서 원본 전체를 준비하세요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모든 페이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장 찍힌 계약서는 분실 대비 사진을 남기세요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번거로우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시면 좋아요.

계약 갱신 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는 새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에만 유효하니 잊지 말고 재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늦게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계약일 또는 이사 당일에 처리하세요.

Q계약서 사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와 등기소는 원본이 필수이며, 인터넷등기소도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원본을 준비하세요.

Q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는 둘 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날 진행한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다 완료된 시점 중 늦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둘 다 끝내세요.

Q확정일자 받는 방법별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현장 규정에 따라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소액이라 현금을 준비하는 편이 편리해요.

Q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에요.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둘 다 챙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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