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4가지 (인터넷·무인발급기·수수료·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4가지로 나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를 먼저 확인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이며
은행 대출, 상속, 비자 신청, 청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처럼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예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서비스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위임이 그것이며
상황에 따라 수수료와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프린터가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이며 지문 인식으로 본인만 발급됩니다
  • 주민센터는 1통당 1,000원이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에서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발급 전에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차이부터 체크하시면 두 번 뗄 일이 없어요.

제출 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은행 업무나 행정기관 제출은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상속이나 법원 제출처럼 과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지문인식

발급 전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프린터(없으면 PDF 저장 후 편의점 출력 가능)
  • 발급 용도와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증명서 종류

인터넷 발급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해두었다가 가까운 편의점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제출처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법령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제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종류 차이 비교

방법 1. 인터넷 무료 발급 (가장 빠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인터넷 발급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입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등)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체크 발급 용도 입력 후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1회 최대 10통까지 발급됩니다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1회 10통까지 발급됩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본인인증만 되면 즉시 출력돼요.

본인 외에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도 본인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가족’을 선택하면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즉시 처리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요.

정부24에서는 국문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쉽다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더 빠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부모 기준 발급 관계도

방법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지문 인식으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기본·혼인관계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것만 발급되고
직계혈족·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1통당 500원이며
기기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구청·주민센터·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건물 운영시간에 맞춰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설치 장소별 운영시간, 결제수단과 발급 가능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순서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투입하거나 지문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일반·상세·특정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출력되는데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하지만 기기마다 지원 수단이 다르니 현금을 준비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법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5종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지참하면 돼요.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안내하므로 처음 발급받는 분들도 어렵지 않고요.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 관서 방문은 1통당 1,000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은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방문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직계혈족이므로 별도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직접 발급 권한이 없어졌어요.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4. 대리인 위임 발급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위임장(법정 양식, 도장 또는 서명 날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 날인(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요.

신청서와 위임장은 현장에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미리 작성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대리인 발급도 수수료는 동일하게 1통당 1,000원입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정리

가족관계증명서는 표시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와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

현재 기준 신분관계만 표시됩니다.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만 과거 이력은 포함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은행 업무나 일반 행정 절차에서는 일반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상세증명서

과거 혼인·이혼 이력, 사망한 가족, 입양 관계 등 전체 정보가 모두 표시되는데요.

상속·법원 제출·특별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됩니다.

국가장학금, 대출 등은 대부분 상세 증명서를 요구해요.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가족 정보만 골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부만 선택하면 되고 어머니·배우자·자녀 정보는 아예 빠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분표시 내용주요 용도
일반증명서현재 신분관계만은행 업무, 일반 행정 제출
상세증명서과거 이력 포함 전체 정보상속, 법원 제출, 국가장학금
특정증명서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개인정보 최소 노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처에서 특별히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 방법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뒤 부모를 지정하면 부모 명의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족구성원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 연금 및 보험등의 상속관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 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5종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데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떼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인, 부모, 배우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이며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현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로서
자녀에 관한 정보는 영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영문증명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캐나다이민국(IRCC)등 캐나다의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서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내용이 나타나는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신 뒤 영문증명서로 충분한지, 아니면 국문 상세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처마다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의 운영시간을 따르며 주민센터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발급 받으면 가족에게 알림이 가나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가족에게 문자나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Q. 프린터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PDF로 저장한 뒤 가까운 편의점이나 출력 가능한 장소에서 인쇄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PDF를 저장한 뒤 편의점 멀티복합기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Q.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발급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증빙할 수 없는 타인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발급 수수료 비교표

발급 방법수수료발급 대상이용 시간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무료본인·배우자·부모·자녀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1통당 500원본인만설치 장소별 상이
주민센터 방문1통당 1,000원본인·배우자·직계혈족평일 업무시간
대리인 위임1통당 1,000원위임받은 경우평일 업무시간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경제적이고 빠릅니다.

외출 중이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발급기가 편리하고요.

온라인 인증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핵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는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방문·대리인 위임 4가지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며 24시간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제출처에서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두 번 떼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준비해가시고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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