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가급여 한도액이 등급별 최대 24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등급별로 크게 올랐는데요.
1등급은 251만원대, 2등급은 233만원대로 올라서 20만원 넘게 인상된 등급도 있습니다.
문제는 등급마다 인상 폭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부 정보 글은 3등급 이하 인상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해두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을 등급별로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과 방문요양 이용 횟수 변화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알아보기
-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으로 인상
- 인상액은 인지지원등급 18,920원부터 2등급 247,800원까지 등급마다 차이가 크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로 그대로 유지
- 40%·60% 감경과 생계·의료급여 1종 완전 면제는 소득 기준별로 나뉨
목차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등급별 인상폭 살펴보기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부터 등급별로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뜻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 등으로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마다 한도액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등급별 2025→2026 한도액과 인상률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8.96%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11.90%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2.86%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2.85%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2.71%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88% |
표에서 보듯 1·2등급 인상액이 3~5등급, 인지지원등급보다 훨씬 큽니다.
2등급은 247,800원이 올라 전체 등급 중 인상 폭이 가장 컸고, 인지지원등급은 18,920원으로 가장 적게 올랐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정보가 꽤 많은데요.
일부 정보 글은 2025년 기준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서 3등급 인상액을 72,400원,
인상률 4.97%로 잘못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3등급 인상액은 42,500원, 인상률은 2.86%예요.
이 수치는 병원신문이 보도한 인상폭 범위인 18,920원부터 247,800원까지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모두 여기에 포함되고, 매달 정해진 한도액 안에서 이 서비스들을 필요에 맞게 조합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같아도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쓰느냐에 따라 한 달에 남는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달 사용한 재가급여 금액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도액에 여유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갑작스러운 본인부담 증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감경과 면제 기준
한도액만큼 중요한 게 본인부담률이에요.
재가 15%·시설 20%, 감경과 면제까지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40%·60% 감경이나 완전 면제가 적용되는데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의료급여 2종이거나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하면 60% 감경을 받아 재가 6%, 시설 8%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5~50% 구간은 40% 감경으로 재가 9%, 시설 12%를 부담해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비용은 실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공단이 인정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건보료 하위 25~50%) | 9% | 12% |
| 60% 감경(의료급여 2종·건보료 하위 25% 이하) | 6% | 8% |
| 완전 면제(생계·의료급여 1종) | 0원 | 0원 |
감경 대상을 가르는 건강보험료 하위 25%·50% 구간의 정확한 소득·재산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1종은 본인부담이 아예 없는 대상이고, 2종은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경은 신청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감경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서 절차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료나 소득 수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작년에 감경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 공단에서 안내하는 감경 대상 재산정 결과를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 달 최대 금액이고, 본인부담률은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이용자가 내는 비율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감경·면제 대상이라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액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아요.
방문요양 이용 횟수와 가족휴가제, 무엇이 달라졌나
한도액 말고도 2026년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2등급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
1등급은 월 최대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2025년 41회에서 2026년 44회로 늘었고,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어요.
단기보호를 활용하는 가족휴가제 일수도 연 11일에서 12일로 하루 늘었습니다.
- 1등급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 : 41회 > 44회
- 2등급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 : 37회 > 40회
- 가족휴가제(단기보호) 연 이용일수 : 11일 > 12일
방문요양 횟수가 늘어난 건 1·2등급처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에요.
다만 한도액 안에서 횟수가 늘어난 거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남은 한도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수급자가 시설에서 며칠 지내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가족휴가제는 이 단기보호를 가족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일수를 별도로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돌봄을 맡은 가족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하루라도 늘어난 건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보호도 재가급여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라 남은 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은 2026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등급 갱신 시점과 상관없이 1월 이용분부터 새 한도액이 반영되는데요.
매년 1월에 한도액이 새로 고시되니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라도 한도액 초과분에는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게 좋아요.
한도액을 다 채우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두면 갑자기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받아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직접 소명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소득 기준과 신청 서류는 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해보세요.
요약 정리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은 등급별로 최소 18,920원에서 최대 24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가 유지되고, 소득 기준에 따라 40%·60% 감경이나 완전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1·2등급처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등급일수록 한도액과 인상 폭이 크게 적용된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등급 판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 판단은 의료진의 몫이며, 이 글은 제도 정보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정확한 감경 기준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매년 1월 고시가 바뀌는 영역이니,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