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보되,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 무주택기간 자체는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확인
- 분양권은 취득시점과 규칙상 예외를 함께 판단
무주택기간의 시작일
| 상황 | 기산 기준 |
|---|---|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 신청자 | 만 30세가 된 날 |
| 만 30세 전에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과 연령·혼인 기준을 함께 확인 |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혼인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 2점부터 1년 구간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은 32점입니다. 법정 기간은 달력상의 기산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비교해야 하므로 모든 1년을 고정 365일로 환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단정하지 마세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시점, 공급계약·매매 여부와 규칙 제53조의 예외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분양권은 항상 무주택이고 매수한 분양권만 유주택’이라는 구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해당 공급공고의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택 처분일 역시 등기·건축물대장·분양권 거래 등 유형에 따라 증빙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 신청자·배우자·세대원의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이력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거래 신고 자료
-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사항 청약 가점과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이력이 복잡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사업주체에 확인하세요.
최신 공식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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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Crystal · 최종 수정: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