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가 무엇이고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2028년에 5인 이상에서 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2027년 100인 이상 > 2028년 5~99인 > 2030년 5인 미만 순서로 의무화됩니다
- 퇴직금은 회사 내부 적립,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적립입니다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수령 선택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목차
현재 퇴직연금 도입 상황과 의무화 이유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쳐 규모별 격차도 큰데요.
체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퇴직금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40%에 육박하는 7,289억 원에 달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면 부도 시 근로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일정과 적용 대상
| 시행 시기 | 대상 사업장 | 비고 |
|---|---|---|
| 2027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중견기업부터 우선 적용 |
| 2028년 | 상시근로자 5~99인 | 대부분 중소기업 포함 |
| 2030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이어 2028년에는 5~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눴는데요.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이 확정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적립 장소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적립해요.
체불 위험도 다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어서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운용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 시점 급여 기준으로 금액을 보장하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고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며 높은 임금 인상이 기대되거나,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낮은 직급의 직원이라면 DB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라면 퇴직금 역시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DC형으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가 예정된 분이라면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 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인데요.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약 273만원, 2024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어요.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문 운용기관이 자금을 통합 관리해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고르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익률도 안정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pension.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전문 기관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큰 기금처럼 운용하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86%에 그쳤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전문성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금형은 이를 보완하는 구조예요.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로 세 가지 형태를 허용했습니다.
첫째는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이고, 둘째는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연합형 기금이며, 셋째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인데요.
DC형 선택자에게 하나의 옵션으로 제공되며,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무화 전에 미리 준비할 것
금융기관을 비교해보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마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다른데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시에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세요.
DB형과 DC형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지, 또는 선택권을 줄지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약을 작성하세요.
퇴직연금 규약에는 적용 대상, 부담금 수준, 납입 주기, 제도 유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금융기관이 표준 약관을 제공하므로 참고하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세요.
전직장에서 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 전에 청구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리해두면 선택이 더 명확해집니다.